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대한민국-폴란드 방산계약 (문단 편집) ==== 일본과의 비교 ==== 일본제 병기는 비싸다는 미국제 병기[* [[F-2]]의 가격은 [[F-16]] 블록 50/52형의 4배쯤된다.]보다도 비싼 가격이라서 가성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일본은 자국 인건비나 물가도 높지만 오랫동안 수출하지 않고 자위대에서 요구하는 수량만 소수 생산을 해왔으니 품질을 따지기 전에 소량 생산을 해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비싼 가격은 둘째치더라도, 결정적으로 일본제 무기는 대한민국제 무기와 비교해도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일본산 자주포만 보더라도, 같은 [[155mm]]를 사용하는 일본의 [[99식 자주포]]는 [[자동 장전 장치|완전 자동 장전 장치]]를 포함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실제 작전성능은 [[K-9 자주곡사포|K-9]]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나마 이 계약 체결 당시 99식의 장점인 자동장전장치는 K-9 역시 K-9A2로 개량해 도입할 예정이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조차 따라잡힐 수 있다. 거기다 99식의 대당 가격은 이미 검증된 최고 성능의 자주포 [[PzH2000]]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신형 모델인 [[19식 자주포]]는 애시당초 차륜형이라 방어력이 떨어지는데 가격은 무려 70억원이다. [[K-9 자주곡사포|K-9]]은 [[PzH2000]]의 약 1/3 ~ 1/4 정도 가격인 약 40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둘 다 아예 고려할 가치조차도 없는 셈이다.''' 전차도 [[90식 전차]]와 [[10식 전차]] 둘 다 흑표보다 [[90식 전차/문제점|방어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거기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하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고속열차 개발사|대한민국 고속열차 도입사업]] 때 [[신칸센|일본]]이 가장 먼저 탈락한 이유가 가격도 비싸지만 기술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수 산업도 이런 상황인데 더 민감한 사항인 군사 기술이전을 잘 해줄 이유도 없다. 이 때문에 일본은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가와사키]] 등 기술 역량에는 의심할 여지가 적은 우수한 공업 분야의 대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장비 수출 부문에서는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2014년 4월 수출 금지령이 해제된 이후로도 [[토요타 하이럭스]]나 [[토요타 랜드 크루저]] 등 일부 [[테크니컬|민수 차량 기반]]의 [[군용차]]나 [[고기동차]]의 중고 수출 정도를 제외하면 2022년까지 유의미한 수출 실적을 단 한 건도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 단일 장비가 아니라 부품까지 봐도 2020년 [[미쓰비시전기]]의 레이더를 필리핀에 수출한 것이 고작이다.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장비가 NATO 규격을 충족하기에 호환성도 좋고, 철도 역시 국제 공인 궤간이자 폴란드도 사용하고 있는 표준궤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급 및 운송 규격을 재조정할 필요도 없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일본 전차의 폭은 도로 넓이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었고 철도를 이용한 전차 수송을 상정하고 있지 않지만,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전차와 자주포는 물론이고 각종 수리용 부품 및 탄약 등 소모품의 철도 운송 용이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품질과 성능은 이미 셋 모두 어느 정도 입증되었고 K-9 및 FA-50은 실전 경험도 있는 우수한 병기임을 인정받았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여러 국가와 수출계약을 맺어서 신뢰성도 매우 높으며, 생산능력 역시 세 품목 모두 의심할 여지는커녕 추가 주문까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활성화된 라인도 있다. 게다가, 고장 같은 문제점을 대비하여 폴란드 현지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데다 대한민국에서도 추가로 A/S까지 확실히 보장해주는 것을 약속하였으니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매우 좋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